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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뀌는 실손보험(실비보험) 내용 싹 정리! 실비보험 바뀐 점, 실비보험 변화

ally123 2021. 1. 22. 15:53

 

올 해 7월부터 실손보험이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금융위원회에서 1월 19일에 발표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이걸 토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실비보험, 실손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서 갈아탈 것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7월이 되기 전까지 빨리 결정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고민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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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1년 7월부터 실손보험(실비보험) 무엇이 바뀌나?

1. 보험료 차등제 도입

보험금 청구가 많았던 분 → 보험료가 오릅니다.

보험금 청구가 적었던 분 → 보험료가 유지되거나 줄어듭니다.

현재까지는 보험금 청구를 많이한 사람이든 적게한 사람이든, 가입한 시기가 같다면 보험료도 같았죠.

하지만 올해 7월 부터는 가입시기와 상관 없이

청구를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보험료가 정해지게 됩니다.

(단, 암과 같은 중증질환 환자는 차등제를 적용하지 않음)

2. 자기부담율 & 최소공제금액 상향

21년 7월 이후 실손 보험을 가입하면 내가 쓴 병원비 중 보장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자기부담율 상향>

(현재)

급여 10% or 20%, 비급여 20% 자기 부담

→ (21년 7월~)

급여 20%, 비급여 30% 자기 부담

<최소공제금액 상향>

(현재)

[급여*, 비급여* 통합] 외래 1~2만원, 처방 0.8만원

→ (21년 7월~)

[급여, 비급여 구분] 급여 1만원(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3만원

*급여 : 건강 보험 적용이 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률적으로 가격을 정합니다.

*비급여 : 건강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으로,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합니다.

3. 재가입 주기 변경

21년 7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 보험은 보장 범위가 5년마다 바뀝니다.

(현재)

15년 단위 

→ (21년 7월~)

5년 단위

4. 비급여용 특약 신설

보험사는 비급여 처방과 비급여 이용이 실손 보험 적자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죠.

따라서 21년 7월 이후에 나올 실손 보험은 주계약에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주계약 :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 모두 지급 + 특약 : 별도 비급여 항목 3종* (연간 한도 제한)

→ (21년 7월~)

주계약 : 급여 항목만 지급 + 특약 : 모든 비급여 항목 (구체안은 미정)

*비급여 3종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MRI, 비급여 주사제 등

 

7월부터 변화될 실비보험, 헷갈리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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