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우회전 시 횡단보도, 더욱 주의하세요! 많은 운전자들의 논란거리기도 하죠.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멀리 있는데 가느냐, 마는냐” 2022년 1월부터는 반드시 차량을 멈춰야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한 발자국이라도 걸치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2∼3회 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당연히 위반 과태료도 부과되구요. 우회전 시 무조건 ‘주의 서행’을 하라는 건데요. 이 '주의 서행'에 대한 해석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신호등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을 경우엔 우회전하면 안 되고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모든 구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