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하기 쉬운 보험 정보

보험 고지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궁금증 정리!

ally123 2021. 2. 4. 18:43

 

보험 고지 의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보험금을 수령할 때 수령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볼 때 제대로 체크해서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보험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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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험 약관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라고 고지 의무가 정해져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상법에서는 고지의무,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말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청약서 문서에도 질문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병력, 직업 등을 묻고 있으며,

사실과 다르게 답을 할 경우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지 의무사항 중 주의하여야 할 점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 의심 소견, 3개월 이내에 투약 질문 부분인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질병 의심 소견은

소견서뿐 아니라, 의사가 타과나 타병원에 진료를 의뢰한 진료의뢰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논란은 있지만 요즘 판결을 보면 진료의뢰서도 소견서로 보아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3개월 이내의 투약은

실제로 약을 사서 복용을 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해서 처방전이 나왔다면 투약으로 봅니다.

최근 5년 이내 지속적으로 7일 이상의 치료, 30일 이상의 투약은

7일, 30일 계속하여 끊기지 않는 치료나 투약의 의미가 아니라,

동일 질병으로 드문드문 치료를 받은 날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위장병으로 3개월에 걸쳐 한 달에 10일씩 처방받았다면

총 30일 이상 투약에 해당합니다.

직업의 경우도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원이 아니라 사무관리인지, 공장 현장 근무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보험사고 발생 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운전여부, 어떤 차종을 운전하는지도 반드시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에 알릴 의무, 제대로 파악하고 나중에 손해보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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