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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플래너 | 내년부터 우회전 시 안멈추면 자동차 보험료 할증?

ally123 2021. 12. 31. 12:35

2022년 1월부터

우회전 시 횡단보도, 더욱 주의하세요!

 

많은 운전자들의 논란거리기도 하죠.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멀리 있는데 가느냐, 마는냐” 2022년 1월부터는 반드시 차량을 멈춰야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한 발자국이라도 걸치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2∼3회 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당연히 위반 과태료도 부과되구요.

 

우회전 시 무조건 ‘주의 서행’을 하라는 건데요. 이 '주의 서행'에 대한 해석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신호등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을 경우엔 우회전하면 안 되고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모든 구간을 우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피해서 서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 유무와 상관없이 도로를 건너는 모든 사람을 주의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우회전을 막으면 도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운전자는 우회전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서행’해야하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뒤에서 빵빵거리더라도 무언의 압박을 느끼지 말고! 무조건 멈춰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 후 우회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횡단보도 반대편에서 보행자가 뒤늦게 건너기 시작해서 차가 먼저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될지라도,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한발자국이라도 걸치게 되면 법규 위반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제도를 교통 법규 위반에도 도입하게 된 이유는 전체 교통 사고 사망자의 36%가 보행 중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OECD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다고 해요. 보험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보행자,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어운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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