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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플래너 | 아까운 내 보험료!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방법

ally123 2021. 12. 6. 15:17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냈다면?

연말정산에서 꼭 돌려 받으세요.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 다들 기대하고 계시죠?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선 세액공제에 집중해야해요!

✅ 우선 세액공제란 뭘까요?

금의 금 공제해준다!

즉, 내가 내야하는 세금의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거나, 특정 산업을 키우거나, 노동자의 복지후생 지원 등을 위해 세액공제로 소득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간의 세금 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요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은 다양한데요.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부분은 보장성 보험료인데요.

✅ 보장성 보험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했을 때 보험사와 사전에 약속한 금액을 지급받는 보험을 말합니다.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종신보험, 자동차 보험 등이 이에 해당돼요.

 

보장성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냈다면, 그것을 근거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데요.

단,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는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야할 세금 중 100만원까지만 할인해준다는 거예요.

또 무조건 내가 낸 보험료를 그대로 할인해주지는 않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세액 공제율은 12%인데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볼게요.

(장애인 전용 보험의 경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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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1

1년 동안 내가 낸 보험료가 40만원이라면 ⇒ 40만원의 12%인 4만 8천원의 세금이 할인됩니다.

예시2

1년 동안 내가 낸 보험료가 120만원이라면 (100만원 한도 초과) ⇒ 100만원의 12%인 12만원이 세금이 할인됩니다.

한가지 더, 보장성 보험을 세액공제 할 때 부양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로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조건>

나이 제한
소득 제한
배우자
제한없음
배우자 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부모님(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부모님 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자녀(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자녀 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할 때마다 어렵고 헷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13월의 월급으로 만들기 위해선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요!

우선 내가 보험이 있는게 맞는지, 맞다면 얼마를 냈는지 확인해보아야 해요.

 

시그널플래너를 활용하면 내가 가진 보험 내역을 한번에 볼 수 있어요.

 

 

<시그널플래너 보험 분석 화면>​

내가 보험료를 얼마를 냈는지도 확인이 가능해요!

시그널플래너로 연말정산때 돌려 받을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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